항공안전법 제73조 및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은 용량별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와트시(Wh) 기준으로 구분되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량 구분 허용 여부 1인당 제한 개수
100Wh 이하 반입 가능 제한 없음
100Wh 초과 ~ 160Wh 사전 승인 필요 최대 2개
160Wh 초과 반입 불가 해당 없음

mAh를 Wh로 환산하는 방법:
Wh = (mAh × V) ÷ 1000
예시) 10,000mAh, 3.7V = 37Wh